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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서 종류 선택부터 작성법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신청서 종류 선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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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상황에 따라 알맞은 신청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 최초 신청 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갱신 신청 시: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 변경 신청 시: '장기요양인정 변경신청서'
- 급여 종료 또는 내용 변경 시: '장기요양 급여종류, 내용 변경신청서'

신청인 정보 작성하기


1. 신청인(수급자):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어르신(환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2. 대리인: 신청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대리 신청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대리인은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등이 가능합니다.
3. 보호자: 보호자가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가족인 경우에는 생략 가능합니다.

 신청 사유 작성하기


장기요양 신청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거동 불편, 치매 증상 심화, 상태 악화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질병 관련 정보 작성하기


1. 전염성 질환 여부: 해당하는 경우 체크합니다.
2. 정신 질환 여부: 해당하는 경우 체크합니다.
3. 노인성 질환 정보: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 등 관련 질환을 기재합니다.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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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 신청서는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제출
2. 팩스 접수
3. 우편 접수
4. 인터넷 접수 (공인인증서 필요)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65세 미만인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의사 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의 발급 의뢰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거동이 불편하거나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장기요양 등급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위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된 정보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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