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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돕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 개정된 지침을 바탕으로, 신청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청년 고용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취업애로청년의 정규직 취업 기회 확대
-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
✅ 신청 기간
📅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고용24’ 플랫폼 (www.work24.go.kr)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2. 지원 대상
🏢 기업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 예외적으로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
👩💼 청년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만 15세~34세의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고졸 이하 학력,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은 4개월 미만 실업 상태라도 신청 가능
- 휴학생 및 재학생 제외
🚨 중복 지원 불가
- 사업주가 동일 청년 근로자에 대해 다른 중앙부처·지자체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3. 지원 내용
💰 기업 지원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대 2년간 1,200만 원 지원
- 지급 방식:
- 1년 차: 월 60만 원 × 12개월
- 2년 차: 근속 2년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 정규직 채용 후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 원 지급
- 최대 480만 원 지급
4. 신청 방법
🏢 기업 신청 절차
1️⃣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참여 신청
2️⃣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3️⃣ 지원금 신청 (고용 6개월, 9개월, 12개월 시점)
4️⃣ 고용노동부 심사 후 지원금 지급
👩💼 청년 신청 절차
1️⃣ 기업이 사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 기업에 취업
2️⃣ 18개월 또는 24개월 근속 시 ‘고용24’에서 직접 신청
3️⃣ 지원금 지급 (청년 명의 계좌로 입금)
5. 구비 서류
📌 기업 제출 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주 및 근로자)
📌 청년 제출 서류
✅ 최종학력 확인서
✅ 재직 증명서
✅ 임금 지급 증빙 자료
6. 마무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에는 채용 부담을 줄이고,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정규직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2025년 12월 31일 전까지 신청하세요!
📢 지금 바로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