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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함께 준비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방법과 사용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조건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중

1.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2.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분기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3분기 `23. 07. 01 `98. 07. 02 ~ `99. 07. 01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지원내용 : 분기별 25만원 지급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처 바로가기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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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9월 1일(금) 오전 09:00~10월 2일(월) 오후 6:00 (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서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분기별 온라인 신청

신청내용

1. 신청서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서류첨부

- 주민등록 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첨부 혹은 공공 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로 자동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신청기간 내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 신청(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및 증빙서류 <대리신청의 경우>

👉👉 필요서류확인하기

 

 

 

지급 일정

신청접수 : 9월 1일 ~ 10월 2일

심사선정 : 9월 5일~ 10월 10일 

지급개시 : 10월 20일~

 

유의사항

-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리신청 허용 (부모, 형제자매 등)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며, 일시금 지급이어도 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2023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바로가기 

 

경기도 만 24세 청년이라면 최대 1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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