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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만 13세부터 23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최대 6만원까지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입니다. 신청은 매년 1월과 7월에 가능하며, 지역화폐를 통해 실시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와 요건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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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경기도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교통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부터 23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매년 1월과 7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지역 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최대 6만원까지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학교나 여가 활동에 더 많은 경기도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신청기간

 2023년 9월 1일(금) 10:00부터 ~ 10월 15일(일) 18:00까지

※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 1999.01.02~ 2010.06.30 

 

2. 지원 대상과 금액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부터 23세까지의 청소년입니다.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최대 6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재원한도내 지급으로 소진 시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기존 하반기 신청 시 연 12만원 한도에서 소급지원되었지만, 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원 한도로 소급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상반기에도 신청해주시고, 하반기에도 신청해주셔야합니다. 

 

3. 신청절차




신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신규회원은 회원가입 후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 등록을 진행하고, 기존회원은 로그인하여 거주지 인증을 진행하면 됩니다. 거주지 인증은 최초 가입 시와 사업연도별 1회 진행되며,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됩니다.

4.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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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인증서(거주지인증), 교통카드(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지역화폐(지원금 지급)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지급 방법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지역화폐 앱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의 지역화폐를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신청절차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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