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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저녁으로 추운 겨울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난방비 걱정이 가장 크실텐데요~

정부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는 방법과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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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신청방법

지원단가는 이번에 증액되어서 1인세대는 248,200원, 2인세대 335,400원, 3인세대 45,900원, 4인이상은 579,500원이 지원됩니다. (동절기 난방비 기준) 월별 지원이 아닌 총 지원금액입니다. 

 

 

지급방식은?

에너지바우처신청방법

지원 방식은 2가지입니다. 

실물카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등유나 연탄, 도시가스를 직접 결제하는 방법이 있고 요금차감방식으로 자동으로 지원금만큼 요금이 차감되도록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1. 실물카드지원(국민행복카드)

 

2. 고지서 차감 

 

지급방식은 에너지바우처 신청 때 선택할 수 있고,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시가스는 요금 차감방식이 편하고, 등유 보일러를 쓰실 경우에는 실물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에너지바우처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제도는 취약계층 지원 사업으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사업이라고도 불리는 만큼 대상이 정해져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됩니다.

먼저 소득기준으로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중 어느 급여를 수급하든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 됩니다. 

겨울 난방비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므로 4가지 급여 중 하나라도 수급한다면 그 대상이 됩니다. 

 

중위소득 기준 생계급여 대상이 32%고, 교육급여가 50%입니다.

만약 본인의 가정이 교육급여를 받는 중위소득 50% 구간의 가족이라면 이번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구성원 특성만 맞을 경우)

세대원 특성은 영유아(17년 1월 이후 출생자)가 있는 가정이나, 노인(58년 12월 이전 출생자)가 있는 가정이 포함되며, 혹은 장애인이나 임산부가 있을 경우 해당됩니다. 

기초수급자이면서 동시에 영유아,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이 있는 가정이 바우처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은?

 

에너지 바우처는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고! (복지로>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에너지바우처)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울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과 신청대상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난방비 부담이 큰 겨울, 꼭 에너지 바우처 지원받아서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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